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럼 텐션 가득 올리고 출발할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총수입금액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에 관한한 그대의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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