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거주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시간 참 야속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커피는 지옥처럼 검어야 하고 죽음처럼 진해야 하며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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