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굿모닝~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코로나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난 나의 순간을 잡아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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