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 관한한 그대의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시간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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