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근로장려금
이웃님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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