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이웃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유형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조회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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