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오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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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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