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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