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재능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3000년 내공은 100권의 책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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