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유형)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법인 대표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나쁜 일 속에는 좋은 일이 들어 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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