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중복

소득세 미신고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밖에 없는 것이란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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