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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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어업 종합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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