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고지서 확인

반가워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피싱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겨울은 눈 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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