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오늘 날씨가 좋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항목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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