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 경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항목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만약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읽을만한 좌우명 같은 것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두면 좋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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