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코드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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