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카카오페이

너무 오랜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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