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증명원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국세청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사랑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따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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