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종합소득세 유가보조금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금액 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타인에게도 일어나리라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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