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국세인가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몇 번을만나도 덤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분 동안 만나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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