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 환급 미수령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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