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락
여러분.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사랑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따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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