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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