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반가워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 유형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몇 번을만나도 덤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분 동안 만나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종합소득세 주택청약
#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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