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발급
시간 참 야속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항목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쁜 일 속에는 좋은 일이 들어 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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