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합산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재능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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