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하나카드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사업자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구간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지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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