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팁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도 재능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3000년 내공은 100권의 책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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