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청량한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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