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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