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카드사용내역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나를 기억해줘 슬픈 기타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내가 너와 함꼐 있다는 것을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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