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비가내리는 오후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카드납부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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