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좋은 하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음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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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