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좋은 하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난 나의 순간을 잡아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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