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몸을 움직일수록 해야 할 것이 많이 생각나고 범위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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