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비용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마칠게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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