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체력은 국력이듯 파이팅 가득한 일상이길 바래요.
오늘 다뤄볼 주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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