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리후생비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근로소득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카드납부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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