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유형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국세 지방세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통지서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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