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방법

종합소득세 지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친절하라.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나를 기억해줘 슬픈 기타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내가 너와 함꼐 있다는 것을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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