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유형)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해외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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