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잘못신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 방법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꽃도 사랑도 두고 머무는 법이 없다. 필 때 피고 제 기운을 다하면
총총 떠나간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d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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