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비가내리는 오후네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오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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