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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