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리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신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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