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교습소 종합소득세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될 지 밟고 지나갈 디딤돌이 될 지는 당신이 발을 얼마나 높이 드느냐에 달렸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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