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d유형)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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