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반가워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커피는 지옥처럼 검어야 하고 죽음처럼 진해야 하며 사랑처럼 달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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