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역서

2019년 종합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디어 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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