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
여러분.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액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 그 답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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